주의조치 제15조의3(주의조치) 주무부장관은 현행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조치할 수 있다. 주의조치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