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통지, 의견제출 등"@ko . "2018-04-05"^^ . . "제15조의4(통지, 의견제출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15조, 제15조의 2에 따라 정책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로부터 10일전까지 해당기업에게 그 사유,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업은 정책심의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ko . "통지, 의견제출 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