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의견제출 등 2018-04-05 제15조의4(통지, 의견제출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15조, 제15조의 2에 따라 정책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로부터 10일전까지 해당기업에게 그 사유,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업은 정책심의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지, 의견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