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졸업 및 포상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기업’으로 선정 후 제18조에 따라 정한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당해 연도 종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1. WC 300 기업의 개별기준 매출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중간평가 결과 성장전략 목표달성 등으로 더 이상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제12조제2항에 의한 선정 효력기간이 종료된 경우 ② 주무부장관은 졸업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 기업자에 대해 포상 또는 "World Class 300 명예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2018-04-05 졸업 및 포상 등 졸업 및 포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