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업의 성과활용"@ko . . . "2018-04-05"^^ . . . "제17조(사업의 성과활용) ① WC 300 기업은 선정기간 종료 후 5년간 사업을 통해 획득한 성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시기,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성과활용 보고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통지한다. \n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ko . . "사업의 성과활용"@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