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9조(기술개발 지원사업) ① 주무부장관은 WC 300 기업의 글로벌 역량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 및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n ② 주무부장관은 정부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술개발 내용의 중요성, 기대효과,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지원한다.\n ③ 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선정한 특허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의 지식재산 전문기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n 1. 기술개발과제 선정 전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를 연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사\n 2. 기술개발과제 선정 후에는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수립\n 3. 기타 기술개발 전주기에 걸쳐 특허전략과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n ④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기술개발사업요령’이라 한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n ⑤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함에 있어, 같은 요령 제3조제1항12호 및 제5조의 사업대상인 \"중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요령 제13조제1항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은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으로 하며, 같은 요령 제8조제3항제9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 및 제17조제1항제14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의 범위\"로 하고, 같은 요령 제34조제1항제14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관리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닐 경우 적용 없음)\"은 \"중견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관리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닐 경우 적용 없음)\"으로 한다."@ko . . "기술개발 지원사업"@ko . . "기술개발 지원사업"@ko . . . . "2018-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