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비밀유지의 의무 2018-04-05 기 타 제5장 기 타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의회 등,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선정, 제14조의 중간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성장전략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