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인권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인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두고, 인권교육기획과장이 도서관장이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5.8., 2017.5.29.> 인권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인권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