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정의"@ko . "자료의 정의"@ko . . . . . . . "2017-05-29"^^ . . . "제3조(자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5.29.>\n 1. 단행본 : 학술도서 및 일반도서\n 2. 연속간행물 : 학술지, 잡지 등\n 3. 비도서자료 : 보고서, 회의자료, 각종 매체자료\n 4. 참고자료 : 사전류, 연감, 편람, 목록집 등\n 5. 위원회 간행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 및 정부간행물<개정 2017.5.29.>\n 6. 기타자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