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구성) 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자료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5.29.> ②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2.5.8]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구성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구성 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