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9 자료의 수집 제6조(자료의 수집) 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연 2회 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② 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수증 기타 방법에 의한다. ③ 인권교육기획과장은 해외출장자 또는 파견자 등에게 해외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5.29.> 자료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