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9 자료의 구입 제7조(자료의 구입) ① 위원회 각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구입을 의뢰한다.<개정 2017.5.29.> ②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자료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자체선정자료 및 제1항에 의하여 구입을 의뢰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장자료와의 중복,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및 구입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5.8., 2017.5.29.> 자료의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