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자료의 교환 및 수증) 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도서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를 교환하고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7.5.29.>\n ② 인권교육기획과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발행하는 비매품 자료 중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기증의뢰서를 발송하여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7.5.29.>\n ③ 위원회 위원장은 자료기증자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ko . . "2017-05-29"^^ . "자료의 교환 및 수증"@ko . . . . . "자료의 교환 및 수증"@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