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 2017-05-29 제11조(자료의 열람) ① 자료의 열람은 위원회 직원과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가식으로 운영한다.<개정 2017.5.29.> ②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9.> 자료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