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대출"@ko . . . . "2017-05-29"^^ . . . "자료의 대출"@ko . . . "제12조(자료의 대출)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자료대출은 1인 15책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n ②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열람·대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n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직원으로서 인권교육과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1. 미정리자료\n 2. 참고자료\n 3. 제본되지 않은 연속간행물\n 4. 기타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지정한 자료\n<본조개정 2017.5.29.>"@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