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료의 장기대출)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하고 항시 사용하여야 할 자료에 대하여는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장기대출신청을 하여 필요한 권수를 대출받아 해당 부서에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5.29.>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의 대출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인권교육기획과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에도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5.29.> 자료의 장기대출 자료의 장기대출 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