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료의 반납 2017-05-29 제14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만료 전에 이를 반납하고 도서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6> ②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5.29.> 대출자료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