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점검·이관·폐기 제16조(장서점검·이관·폐기) 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정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5.29.> 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장서점검기간 중에는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2017-05-29 장서점검·이관·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