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17-05-29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