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 ① 정책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0.1>\n ② 위원장은 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전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이하\"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개정 2007.10.1., 2017.5.29.>\n 1.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7.5.29.>\n 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5.29.>\n ③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10.1.><개정 2017.5.29.>\n ④ <삭제 2017.5.29.>\n ⑤ <삭제 2017.5.29.>"@ko . . . "구성"@ko . "2017-05-29"^^ . . "구성"@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