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촉"@ko . . . "제4조의2(해촉)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 1. 정책자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n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 3.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n<본조신설 2017.5.29.>"@ko . . . "2017-05-29"^^ . . . "해촉"@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