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장 2017-05-29 제6조(정책자문위원장) 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0.1., 2017.5.29.> ②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한다.<개정 2007.10.1> ③ 정책자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책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정책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