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2017-05-29 제7조(회의) ①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10.1., 2017.5.29.> ②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7.5.29.> ③ 정책자문위원회 간사는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6.5.1, 2007.10.1., 2009.3.8., 2017.5.29.> ④ 간사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07.10.1., 2017.5.29.>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