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