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 . . . "2017-05-29"^^ . . . . . "개최의 공고"@ko . "개최의 공고"@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