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적"@ko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2017-05-29"^^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