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통보 제2조(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통보)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인권위원의 선출·지명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2017-05-29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