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3조(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공지 및 의견수렴)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사회 등 외부에 공지하여야 한다.\n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할 때에는 후임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선출·지명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ko . . . . . "2017-05-29"^^ .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공지 및 의견수렴"@ko .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공지 및 의견수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