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권위원의 구성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위원장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의 직역(職役)이나 활동경력 등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인권위원의 구성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인권위원의 구성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