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9"^^ . . . . "의장"@ko . "제4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n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5.1, 2009.4.8.>"@ko . . . . "의장"@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