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7.5.29.>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5조·제44조·제45조 및 제48조에 따른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7.5.29.>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위원회가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5.29.> 5. 기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업무 2017-05-29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