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소집"@ko . . "2017-05-29"^^ . . "회의 소집"@ko . . . . "제7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의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정 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7.5.29.>\n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5.29.>"@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