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7-05-29"^^ . . .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 의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ko . "관계기관 등 협조"@ko . "관계기관 등 협조"@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