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 2017-05-29 배석 제10조(배석) 협의회의 회의에는 관련부서 직원이 배석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석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