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①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방안 2. 위원회 조직·재정·운영 등에 관한 혁신 방안 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에 권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기능 2017-10-23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