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구성 제3조(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위원회 위원(이하 "혁신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내부 혁신위원으로 위원회 직원 중 3인을 지명할 수 있다. 1. 인권의 보장과 향상에 기여한 사람 2. 인권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혁신위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위원장(이하 "혁신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④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