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4조(해촉) 위원장은 혁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n 1. 혁신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n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 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ko . . . . "해촉"@ko . . "해촉"@ko . "201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