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혁신위원장의 직무 등"@ko . . . "제5조(혁신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n ② 혁신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혁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 "2017-10-23"^^ . "혁신위원장의 직무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