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혁신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혁신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혁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7-10-23 혁신위원장의 직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