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10-23"^^ . "회의 운영"@ko . . "제6조(회의 운영) ①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원장이 소집한다.\n ② 혁신위원회의 안건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③ 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혁신위원장이 정한다."@ko . . . . . . "회의 운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