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혁신위원회의 안건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혁신위원장이 정한다. 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