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간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② 간사는 혁신위원회 의사를 보좌하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간사 2017-10-23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