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업장의 대규모 인적 사고 등의 수습을 위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칙 총 칙 2018-04-06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