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n 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n 4. \"위험수준\"이란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n 5. 삭제\n 6. 삭제"@ko . . "정의"@ko . . . "정의"@ko . . "2018-04-0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