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2018-04-06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