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 1.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018-04-06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