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습본부의 구성"@ko . . . . . . . . . "중앙수습본부의 구성"@ko .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n 1.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중앙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n 2. 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n 3. 총괄담당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를 전반을 총괄한다.\n 4.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n 5. 수습본부 상황실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n ②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보상·복구대책반, 공보지원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n ③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ko . "2018-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