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n ②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n ③ 제1항의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ko .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ko . . .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ko . . "2018-04-0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