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중앙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018-04-06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