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6 제13조(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중앙수습본부장이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